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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64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의 유효기간이 2019년 4월로 종료될 예정임. 현재 이 사업은 78% 정도 진척되었으나 사전편찬 완료를 위한 원고의 합의, 교정, 교열 등 작업이 남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법의 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부칙의…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2.21
위원회 회부2018.02.22
위원회 상정2018.05.17
위원회 의결2018.09.13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의 유효기간이 2019년 4월로 종료될 예정임. 현재 이 사업은 78% 정도 진척되었으나 사전편찬 완료를 위한 원고의 합의, 교정, 교열 등 작업이 남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법의 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부칙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2024년 4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392호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27호) · 시행 2018-12-24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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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조명균 ⊙법률 제16027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392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부칙 제2조 중 "12년"을 "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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