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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75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2
위원회 회부2019.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도록 규정함. 1950년 10월 1일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 육군이 38선을 돌파한 날로써 그 의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지난 2월 국방부는 강제로 해산된 대한제국의 군대가 의병으로, 일제강점기 독립군으로,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되었다고 밝혔음.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국방부 또한 한국광복군을 대한민국의 첫 공식 군대로 인정하였음. 이에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의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이를 국경일로 격상하여 국군의 정신사적 연원을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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