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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0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을 개발하였으나 현행법상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을 못하고 있음. 이에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실질적 결과물 산출을 위하여 보안조치 마련을 강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치매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표발의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4
위원회 회부2019.10.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체계적인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을 개발하였으나 현행법상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을 못하고 있음. 이에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실질적 결과물 산출을 위하여 보안조치 마련을 강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치매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자료 연계의 원활화를 추진,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성년후견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후견사업 업무를 추가하는 등 신규 업무를 명시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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