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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87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 교육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하여금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1.22 공포
발의2011.05.20
위원회 회부2011.05.23
위원회 상정2011.06.15
위원회 의결2011.08.23
법사위 회부2011.08.23
법사위 상정2011.10.27
법사위 의결2011.10.27
본회의 상정2011.10.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0.28
정부 이송2011.11.11
공포2011.11.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생활 교육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하여금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1-11-22 (법률 제11097호) · 시행 2012-05-23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097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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