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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75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한편,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1 공포
위원회 상정2013.12.18
위원회 의결2013.12.18
법사위 회부2013.12.18
법사위 상정2013.12.24
법사위 의결2013.12.24
발의2013.12.25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4.01.10
공포2014.01.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한편,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고, 벌금수준과 징역형의 비례가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제12조제1호). 나. 특정물품 등을 반출입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6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301호) · 시행 2014-01-21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벌칙)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301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56조 중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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