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797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식품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규정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20인 이상)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대표발의 김명연 새누리당 · 공동 1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26 발의
발의2013.12.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식품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규정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20인 이상)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생검사등을 요청한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에 알리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비자가 축산물 등 또는 영업시설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하게 구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축산물 등 또는 영업시설의 위생상태와 영업자의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축산물 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에도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처처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축산물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위생검사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 등의 위생상태와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고 축산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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