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2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세부이행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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