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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76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이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범죄수사규칙」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경찰청훈령으로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의제기의 성격이 지휘·감독의…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14
위원회 회부2018.02.19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이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범죄수사규칙」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경찰청훈령으로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의제기의 성격이 지휘·감독의 위법성과 정당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마저도 모든 지휘계통의 단계를 밟도록 하여 이의제기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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