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6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발화성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시설(위험물 취급시설)에서 화재·폭발 등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위험물취급소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조소 등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와 관련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05
위원회 회부2019.09.06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발화성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시설(위험물 취급시설)에서 화재·폭발 등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위험물취급소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조소 등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와 관련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