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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92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을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아야 처벌이…

대표발의 김재윤 민주통합당 · 공동 12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8 공포
발의2012.07.27
위원회 회부2012.07.30
위원회 상정2012.09.18
위원회 의결2012.09.21
법사위 회부2012.09.21
법사위 상정2012.11.21
법사위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2.07
공포2012.1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을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아야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조항이 오ㆍ남용 될 소지가 있음. 이에 위반 행위별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반행위자의 의무이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82호) · 시행 2013-06-19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원상회복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리나항만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27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8조(원상회복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리나항만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27조를 위반한 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2호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 기간과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82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일정한”을 “3개월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 기간과 제2항에”로 한다. 다만, 제27조제2호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상회복 또는 제거를 명령한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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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