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3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수직구조대 등 현실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없는 장비만 규정되어 있음. 또한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나,…
대표발의 김정록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27
위원회 회부2012.08.28
위원회 상정2012.09.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수직구조대 등 현실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없는 장비만 규정되어 있음.
또한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종류에는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만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설비는 규정이 전무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는 일반인보다 더욱 더 심각한 위험이 발생함.
그러므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소방대상물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독자적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다수인피난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스스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여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