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 폐지 · 의안번호 1912523
지속가능발전법 폐지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현행법 체계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위한 하위개념으로 두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
대표발의 김기준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8
위원회 회부2014.11.19
위원회 상정2015.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현행법 체계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위한 하위개념으로 두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하위수단으로 전락시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을 통합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며, 녹색성장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전환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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