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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63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통계청은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1.187명으로 전년 1.297명보다 0.11명 감소하였고, 세계평균 2.54명, 선진국 평균 1.6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가임여성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서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발표한 바…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4
위원회 회부2014.11.26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3년 통계청은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1.187명으로 전년 1.297명보다 0.11명 감소하였고, 세계평균 2.54명, 선진국 평균 1.6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가임여성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서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 같은 출산율 하락과 여성들의 출산기피 현상에 대해 경제적 위기와 보육시설 및 장려정책의 부족 등을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인 산부인과병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서비스 수준 또한 낮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의 분만취약지의 분만율이 30% 미만이며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진 취약지 면적이 30% 이상인 46개 시·군의 농어촌지역이 있음.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분만취약지에 대한 의료지원강화 및 출생률 제고를 위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의료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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