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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경사턱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여 도로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은 전적으로 장애인이 져야하고, 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대표발의 원유철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4.19
위원회 회부2017.04.20
위원회 상정2017.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경사턱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여 도로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은 전적으로 장애인이 져야하고, 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구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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