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7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조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은 국민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국가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어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대표발의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8
위원회 회부2018.12.31
위원회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조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은 국민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국가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어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조에서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그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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