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9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해양환경 보전 및 오염해역 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관리해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환경관리해역의 정의 및 지정대상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변경·조정·해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제도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해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2 발의
발의2018.11.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해양환경 보전 및 오염해역 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관리해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환경관리해역의 정의 및 지정대상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변경·조정·해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제도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해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범위 조정, 해제 등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현재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관리해역의 지정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15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15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① (생 략)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해양환경측정망을 참고하여 관할 해역에 적합한 해양환경측정망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거나 구성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해양환경측정망을 참고하여 관할 해역에 적합한 해양환경측정망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거나 구성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한다.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해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
1.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2. 특별관리해역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2.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해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범위를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해역 안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1.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결과
2. 특별관리해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2. 제3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조사 결과
<신 설>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신 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련 조사 결과
④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 및 제한의 내용,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범위ㆍ규제항목 및 규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해제,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해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②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특별관리해역 안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2. 특별관리해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③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 및 제한의 내용,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범위ㆍ규제항목 및 규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6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또는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해양환경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관리해역 내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의 총량배출을 위반한 자
1. 제15조의2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관리해역 내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의 총량배출을 위반한 자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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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15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5조를 제15조의2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2.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범위를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결과
2. 제3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조사 결과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련 조사 결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해제,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종전의 제15조)의 제목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를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또는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해양환경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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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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