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97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등 몇몇 분야의 정보들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있음. 이와 같이 분류된 정보 중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는 입찰참가자 간의 공정한 경쟁 보장 및 입찰참가자의…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9
위원회 회부2018.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등 몇몇 분야의 정보들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있음. 이와 같이 분류된 정보 중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는 입찰참가자 간의 공정한 경쟁 보장 및 입찰참가자의 기술비밀 보호 등의 측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의 분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는 현행 규정은 입찰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담당공무원 등의 책임성 확보를 저해할 수 있어 체결된 입찰계약의 입찰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이에 체결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입찰참가자 평가기준, 입찰참가자별 평가결과 및 평가자별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찰계약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본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