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9019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음.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임.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07
위원회 회부2019.03.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음.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임.
현재 각급 학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 지자체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그리고 민간단체가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기본법」상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양성하거나 「평생교육법」상의 ‘시민참여교육’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법제화 시도는 제15대국회부터 시작되어 현재 제20대국회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임. 1997년 10월 31일 민주시민교육원을 국회소속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1월 3일 「시민교육진흥법안」, 2007년 6월 5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2015년 1월 22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2015년 2월 5일 같은 제명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각각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제20대국회에도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이에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사회 각 영역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진흥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즉, 「통일교육 지원법」(1999년), 「영재교육 진흥법」(2000년), 「과학교육 진흥법」(2001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2005년), 「환경교육진흥법」(2008년), 「법교육지원법」(2008년), 「식생활교육지원법」(2009년), 「경제교육지원법」(2009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1년), 「인성교육진흥법」(2015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2016년)이 제정되었고, 2017년에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안 제9조).
라. 국무총리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민주시민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그 시행결과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을 시·군·구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민주시민교육 교재 보급, 교원 연수 등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거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교육인력을 양성하고 민주시민교육인력의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8조).
차.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각 시·도의 연도별 시행결과보고서를 종합한 연도별 민주시민교육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년 3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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