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09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농수산대학은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학으로 졸업생의 경우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미래 우리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졸업생에…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22 공포
발의2012.06.12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7.27
위원회 의결2012.08.01
법사위 회부2012.08.01
법사위 상정2012.09.26
법사위 의결2012.09.26
본회의 상정201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09.27
정부 이송2012.10.12
공포2012.10.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농수산대학은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학으로 졸업생의 경우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미래 우리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졸업생에 대하여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우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후계 전문농어업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0-22 (법률 제11507호) · 시행 2013-01-2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507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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