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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862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12세 아동의 충치경험영구치지수”가 2000년 3.3개에서 2012년 1.8개로 낮아지는 등 국민의 구강건강은 많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구강 공공보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발의 이목희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5
위원회 회부2014.12.08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12세 아동의 충치경험영구치지수”가 2000년 3.3개에서 2012년 1.8개로 낮아지는 등 국민의 구강건강은 많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구강 공공보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료기관인 보건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현행법에서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보건소의 배치를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구강보건사업의 축소가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보건소에는 최소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내 구강보건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학교에 구강보건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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