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2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대라는 조합의 본래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설립·운영되게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의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을 정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의 임원이 특정인의 친인척 위주로 구성되는 것을 제한하며,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29 공포
발의2014.07.22
위원회 회부2014.07.23
위원회 상정2014.11.25
위원회 의결2016.02.18
법사위 회부2016.02.18
법사위 상정2016.03.02
법사위 의결2016.03.02
본회의 상정2016.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3.03
정부 이송2016.03.18
공포2016.03.29

무슨 법안인가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대라는 조합의 본래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설립·운영되게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의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을 정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의 임원이 특정인의 친인척 위주로 구성되는 것을 제한하며,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당초 조합 설립인가를 해준 시·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형벌규정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29 (법률 제14140호) · 시행 2016-09-30 · 바뀐 줄 20 / 39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명칭) ①·② (생 략)
제4조(명칭)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탈퇴) ① (생 략)
제18조(탈퇴)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치산자
3. 피성년후견인
제21조(설립인가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설립인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출자금액 , 그 밖에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의 최소인원, 총출자금액 및 1인당 출자금액의 하한 , 그 밖에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생 략)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의 최고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임원) ① ∼ ③ (생 략)
제31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건ㆍ의료조합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 감사가 조합의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한정치산자
2. 피한정후견인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6조(사업의 이용) ①·② (생 략)
제46조(사업의 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
보건ㆍ의료사업을 행하는 조합 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ㆍ의료조합 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46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보건ㆍ의료조합이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여 제21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회계연도 및 회계) ① ∼ ④ (생 략)
제47조(회계연도 및 회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보건ㆍ의료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와 조합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81조 (감독) ① ∼ ⑥ (생 략)
제81조 (감독 및 권한의 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 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5조(벌칙) ① (생 략)
제8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6조제3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6조 단서를 위반한 때
2.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5조 및 제56조 단서를 위반한 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조합의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게 한 경우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좌수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2. 제15조제2항(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조합의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게 한 경우
3. 제46조제1항 또는 제67조제1항(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또는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좌수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신 설>
4. 제46조제1항 또는 제67조제1항(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또는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③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와 조합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140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출자금액"을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의 최소인원, 총출자금액 및 1인당 출자금액의 하한"으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의료조합의 차입금의 최고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의료조합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감사가 조합의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제40조제1항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조합"을 "보건·의료조합"으로 한다. 제2장제4절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① 보건·의료조합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조합이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여 제21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시·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의료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와 조합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81조의 제목 "(감독)"을 "(감독 및 권한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전국연합회"를 "전국연합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6조제3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6조 단서"를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5조 및 제56조 단서"로 한다. 제8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88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와 조합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이 법 시행 이전에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