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474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에 대해서만 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내항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선박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항 여객선에도 비상시에 대비한 구조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소유자에게만…
대표발의 심윤조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02 발의
발의2014.05.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에 대해서만 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내항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선박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항 여객선에도 비상시에 대비한 구조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소유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신고 의무를 내항을 운항하는 여객선 소유자에게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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