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46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국토연구원 등 관련…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1.11
위원회 회부2016.0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 자료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은 월 지출액의 49.5%만 음식료품비와 주거비로 지역 안에서 소비할 뿐, 나머지 교육, 문화, 여가비 등은 지역 밖에서 소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전공공기관 내 집단급식소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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