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59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석탄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석탄탄광이 폐광되거나 생산이 감소함으로 인해 석탄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을 이루었던 탄광지역들은 경제침체와 지역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탄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사업은 그 추진실적이 미미하며 지원에 필요한…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9
위원회 회부2016.12.20
위원회 상정2017.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석탄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석탄탄광이 폐광되거나 생산이 감소함으로 인해 석탄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을 이루었던 탄광지역들은 경제침체와 지역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탄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사업은 그 추진실적이 미미하며 지원에 필요한 재원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탄광지역의 효과적인 자립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대체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탄광지역대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체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시·도별 추진사업을 심의·의결하고, 대체산업 발굴·육성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의 자금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 및 제39조의13에서 제39조의15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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