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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0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령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서비스에서만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및 신고포상금 등에 관한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22
위원회 의결2017.12.22
법사위 회부2017.12.22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령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서비스에서만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및 신고포상금 등에 관한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의무 대상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나.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폐지?휴지 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이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다.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33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50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20 / 31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생 략)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원시설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지원시설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활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 이용규정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자활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신 설>
⑤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 이용규정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상담소의 설치) ① (생 략)
제17조(상담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담소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ㆍ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상담소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ㆍ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등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7조제3항 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22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등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7조제4항 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28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28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상담소등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담소등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
1. 상담소등이 제10조제3항, 제15조제4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상담소등이 제10조제4항, 제15조제5항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웹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 제10조제2항 전단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5조제2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5조제2항 전단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 자
3. 제17조제2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3. 제17조제2항 전단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4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제3항, 제15조제4항 또는 제17조제4항"을 "제10조제4항, 제15조제5항 또는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를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웹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로 한다. 제36조제1호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2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소등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담소등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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