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3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지원을 추진해오고 있는바, 현재 현행법에 따른 혁신도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전국 10개 시·도에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도 단위로 검토해보면 수도권이 아닌 도 중…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30
위원회 회부2018.01.31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지원을 추진해오고 있는바, 현재 현행법에 따른 혁신도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전국 10개 시·도에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도 단위로 검토해보면 수도권이 아닌 도 중 충청남도만 빠져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수도권이 아닌 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각 1곳 이상씩을 지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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