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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0053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군용항공기의 경우 그 소음피해는 민간항공기보다 더욱 심하여 많은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규제와 보상대책이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는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0
철회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6.26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2.05.30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24
위원회 의결2013.06.26
본회의 의결 철회2013.06.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군용항공기의 경우 그 소음피해는 민간항공기보다 더욱 심하여 많은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규제와 보상대책이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는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측정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 내지 제7조). 나.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에 소음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일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등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당해지역에서 이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보상과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당해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가 소음방지시설을 지원하고 소음으로 인한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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