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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361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특정 지역의 외교업무 수요에 대응할 인원을 구분하여 선발할 경우 해당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양을 평가하는 한편 해당언어로 된 문서의 번역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1년간 국가의 비용으로 교육한 후 개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한 외무공원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13
위원회 회부2013.08.14
위원회 상정2013.11.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특정 지역의 외교업무 수요에 대응할 인원을 구분하여 선발할 경우 해당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양을 평가하는 한편 해당언어로 된 문서의 번역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1년간 국가의 비용으로 교육한 후 개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한 외무공원법 개정안이 발의 된 바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외교관후보자들의 성실하고 우수한 학업 성취를 담보하는 동시에 수준 높은 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무기명평가방식, 일정점수 미만자에 대한 보수 및 실비 등의 환급, 외교관후보자들의 평가 및 교육과정을 점검?개선할 평가위원회의 개최 등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외교관후보자들에 대한 무기명평가방식, 성취도가 일정점수 미만인 자에 대한 보수 및 실비 등의 환급, 외교관후보자들의 평가 및 교육과정을 점검?개선할 평가위원회의 개최 등을 규정함(안 제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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