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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7503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3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13 인간개발지수(HDI)”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1세 미만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6명,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33명임. 이는 우리나라의 1세 미만 영아 사망률 1,000명당 4명,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04 발의
발의2013.11.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3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13 인간개발지수(HDI)”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1세 미만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6명,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33명임. 이는 우리나라의 1세 미만 영아 사망률 1,000명당 4명,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1,000명당 5명보다 각각 6배 이상 높은 수치임. 또한 출생아 10만명당 산모 사망 통계인 “모성사망률” 역시 북한은 77명으로 우리나라 모성사망률 16명 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적정한 영양분과 의약품 등이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이에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식량과 의약품 등의 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생존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생존권 향상에 이바지 함(안 제1조). 나.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은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북한 당국,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법인이나 단체에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차원의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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