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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13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5조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 사육 마릿수와 원유 생산량 등 낙농 상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매년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수급계획에는 젖소 사육 전망…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5조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 사육 마릿수와 원유 생산량 등 낙농 상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매년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수급계획에는 젖소 사육 전망 및 원유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불필요한 보고사항에 대한 규제 개선을 통해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15조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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