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64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명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하고자 실험동물 자원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종진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18 발의
발의2015.06.18
무슨 법안인가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명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하고자 실험동물 자원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함.
신약 개발 등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생산을 위한 모체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자원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제도가 없어 개발 후 사장될 위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유용하게 활용될 가치가 있는 실험동물 생체자원은 연구 종료 후 산업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목적에 실험동물 자원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립하여 실험동물 자원 확보와 활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실험동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험동물 생체자원을 이용한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4023호) · 시행 2016-05-04 · 바뀐 줄 11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실험동물자원은행(실험동물 종의 보존과 실험적 개입을 받은 실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실험동물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2.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의 관리 또는 동물실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4.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
<신 설>
④ 제1항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체 등 폐기물)
제20조(사체 등 폐기물)
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해당 시설에서 나온 실험동물의 사체가 외부에 유출되어 재이용되거나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삭 제>
② 동물실험시설 과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단서 신설>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동물실험시설 과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실험동물자원은행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될 수 없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28조(과징금) ①·② (생 략)
제28조(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인적사항2. 사용 목적3.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023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실험동물자원은행(실험동물 종의 보존과 실험적 개입을 받은 실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실험동물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의 관리 또는 동물실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물실험시설과"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동물실험시설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실험동물자원은행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8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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