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35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부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도 대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대부지원 및 운용이율 등을 규정하는 「보훈기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9
위원회 회부2016.11.10
위원회 상정2017.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부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도 대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대부지원 및 운용이율 등을 규정하는 「보훈기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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