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6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수당ㆍ여비 등과 보좌직원의 임용 근거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의 제명은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마치 보좌직원을 ‘수당 등’으로 표기하는 것 같아 보좌직원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이 법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30
위원회 회부2016.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수당ㆍ여비 등과 보좌직원의 임용 근거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의 제명은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마치 보좌직원을 ‘수당 등’으로 표기하는 것 같아 보좌직원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이 법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제명을 「국회의원의 수당 및 보좌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더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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