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7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7.11.21
위원회 회부2017.11.22
위원회 상정2018.02.21
위원회 의결2018.02.28
법사위 회부2018.02.28
법사위 상정2018.08.29
법사위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71호) · 시행 2019-03-19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농업생명자원 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산림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산림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5771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생명자원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농업생명자원의"로,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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