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35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와 질병에 노출된 농어업인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이 법률은 임의가입 방식을 취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의…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30
위원회 회부2018.05.01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와 질병에 노출된 농어업인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이 법률은 임의가입 방식을 취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의 보험가입률은 절반에도 그치지 못하고 있어 농어업으로 인한 사고, 질병에 대한 예방,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어업 안전재해에 대해 더욱 보호가 필요한 소규모 농어업인들은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도록 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하여 안전한 농어업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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