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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7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02
위원회 회부2018.03.05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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