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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403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분야와 관련된 일정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력기술인, 설계사 또는 감리원으로 인정하고 특정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력기술인, 설계사 면허 및 감리원 자격에 관한 증명서의 대여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만을…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7
위원회 회부2019.03.28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분야와 관련된 일정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력기술인, 설계사 또는 감리원으로 인정하고 특정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력기술인, 설계사 면허 및 감리원 자격에 관한 증명서의 대여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전력 관련 공공기관 퇴직자 등이 허위 경력을 인정받아 설계, 감리 분야에재취업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발급, 설계사 면허 및 감리원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전력기술 전문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설계·감리 업무의 안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호의2·제4호의2·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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