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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0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조?구급 활동을 할 때는 그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대표발의 김명연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7
위원회 회부2019.06.18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조?구급 활동을 할 때는 그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 소방청장이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는 취약계층의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안전취약계층의 구조?구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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