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397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1992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능력개발교사 양성을 위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설립하였고, 1999년에는 부속기관인 능력개발교육원을 설치하여 직업훈련 교사ㆍ강사의 재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온라인평생교육원을 설치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학분야의 직업훈련 교육과정 등을…
대표발의 이상돈 국민의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7
위원회 회부2019.11.28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92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능력개발교사 양성을 위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설립하였고, 1999년에는 부속기관인 능력개발교육원을 설치하여 직업훈련 교사ㆍ강사의 재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온라인평생교육원을 설치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학분야의 직업훈련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정부의 직업훈련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책대학’이자 ‘공공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성격을 가지며, 그 비용의 대부분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성격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대학으로 보고 있어 재정지원의 적정성 문제, 그 밖의 사립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한국기술교육대학의 법적 성격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출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설립하여 평생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실천공학기술자ㆍ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훈련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임원으로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고,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함(안 제13조).
마.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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