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44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년 이 법이 제정되면서 연합뉴스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가기간통신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연합뉴스의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구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합뉴스가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의 구성을 독립적으로 확대·개편하며,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발의 배재정 민주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19
위원회 회부2014.02.20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03년 이 법이 제정되면서 연합뉴스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가기간통신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연합뉴스의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구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합뉴스가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의 구성을 독립적으로 확대·개편하며,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에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대폭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추가하여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하며,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의 구성을 12명으로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하고 국회의 추천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직전에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하고 그 외의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연합뉴스가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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