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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54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록된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정보의 연계수집을 통한 등록통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산정특례 비등록 희귀질환자가 있는 경우 정보 누락으로 정보연계를…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3
위원회 회부2019.06.14
위원회 상정2019.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록된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정보의 연계수집을 통한 등록통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산정특례 비등록 희귀질환자가 있는 경우 정보 누락으로 정보연계를 통한 희귀질환자 등록 및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음. 또한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기기는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개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누락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이에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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