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51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누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새로운 통계의 작성이나 기존 통계의 변경 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7
위원회 회부2019.09.18
위원회 상정2019.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누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새로운 통계의 작성이나 기존 통계의 변경 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표 전 통계제공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공표 전 허용되는 예외 사례인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서 관계 기관의 범위·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계작성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객관적이지 않은 통계 사전제공이 이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표 전 제공가능한 관계 기관의 범위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제공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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