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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6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설경마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단속 장비 첨단화, 경찰청 사이버단속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도박에 대한 적발 및 근절에 힘쓰고 있으나, ICT 기술발전으로 인해 범죄가 지능화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짐에…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9
위원회 회부2019.12.02
위원회 상정2020.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불법사설경마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단속 장비 첨단화, 경찰청 사이버단속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도박에 대한 적발 및 근절에 힘쓰고 있으나, ICT 기술발전으로 인해 범죄가 지능화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단속만을 통한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규정함으로써 전자식 구매수단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합법경마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들이 스스로 합법의 세계로 이동하도록 유도해 국민을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 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 실명 확인 기반 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마권 구매상한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마의 건전 레저산업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전자식 마권 이용으로 흡수·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여 관련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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