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93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기구의 탑승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내수면 수난구호의 주체인 소방서장은 관련 법령 근거 부족으로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하거나 정지를…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04 발의
발의2019.03.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기구의 탑승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내수면 수난구호의 주체인 소방서장은 관련 법령 근거 부족으로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신속한 조치를 하지 못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서장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일시정지를 명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