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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929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의 설립 인가 등에 대한 업무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지방이양이 확정되었음에도 현재 지방문화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기준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립 인가 주체에서 조례로 시설 기준 등을 정하게 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기준 정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10
위원회 회부2013.05.13
위원회 상정2014.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의 설립 인가 등에 대한 업무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지방이양이 확정되었음에도 현재 지방문화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기준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립 인가 주체에서 조례로 시설 기준 등을 정하게 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기준 정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시·도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시·도문화원연합회로 변경하고, 연합회에 사무국과 지역문화정보센터의 설치와 지방문화원과 시·도문화원연합회 지원에 대한 관리지침을 시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1세기 변화하는 지역 문화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과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및 안 제6조제1항). 나. 연합회는 지방문화원간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해 시도문화원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회에 사무국과 지역문화정보센터를 설치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6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과 시도문화원연합회의 경비 보조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지침을 시달할 수 있음(안 제1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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