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6992
공항ㆍ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이 법은 공항ㆍ항만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해당 시설운영자의 지역사회환원 및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박상은 새누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26
위원회 회부2013.09.30
위원회 상정2013.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이 법은 공항ㆍ항만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해당 시설운영자의 지역사회환원 및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등 국가의 주요 인프라시설사업의 운영자에 한하여 적용함(제3조).
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의 적용대상기업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제5조제2항).
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사업장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특별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그 밖에 각각의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환경·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제6조).
라.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의 결정기준은 사업장의 종류·규모와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전년도 매출액 대비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함(제8조).
마. 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특정하여 사용하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음(제9조).
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원금의 규모 및 사용내역 등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을 자치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제1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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