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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01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물건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초소형카메라의 불법적인 판매와 유통으로 몰래카메라…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01
위원회 회부2015.10.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물건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초소형카메라의 불법적인 판매와 유통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여 사생활 침해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것이 현실임. 이에 초소형카메라의 범죄 및 불법적 성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건에 대한 판매 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지자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당 물건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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