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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적용상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문리해석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같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권…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7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9 발의
발의2016.1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적용상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문리해석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같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재발급의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재 여권의 발급?재발급의 거부 요건이 국내에서 범죄를 행하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로 한정 해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국내 또는 국외를 구분하지 않고 범죄를 행한 후에 국외에서 도피 중인 요건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06호) · 시행 2017-06-22 · 바뀐 줄 4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① (생 략)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 한 때
3. 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을 신고 한 때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4606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제13조제1항제3호 중 "재발급을 신청한"을 "분실을 신고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 발급ㆍ재발급 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여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한 사람의 여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발급을 신청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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