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62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되었으며, 환경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사전예방적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학교 환경교육이 위기에 처한 실정임. 실제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 교과목 채택률은 2007년 20.6%에서…
박찬대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9
위원회 회부2019.10.30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되었으며, 환경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사전예방적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학교 환경교육이 위기에 처한 실정임.
실제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 교과목 채택률은 2007년 20.6%에서 2018년에는 8.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매년 국내 교육대학교에서 환경교육 전공자를 배출하지만 환경교육 담당교사의 임용실적은 2009년 이후 전무한 상황으로 환경교육이 입시위주의 타 교과목에 밀려 소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일정시간 주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함. 또한, 교육의 총괄부 처인 교육부에서는 교원임용 등을 포함한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는 각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학교환경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등 부처별 역할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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