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45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있음.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06
위원회 회부2012.11.07
위원회 상정2013.04.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있음.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에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 유통에 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 유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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